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논고문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